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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개정안 의결 환영"…전국곳곳서 1인시위
"해운법개정안 의결 환영"…전국곳곳서 1인시위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0.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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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의결 환영, 본회의 의결 촉구

 

부산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하여 인천항발전협의회,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울산항발전협의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해운항만 관련단체들은 10월 1일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데 대해 환영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이들 해운항만 관련단체들은 이 날 부산역을 비롯하여 인천항, 여수EXPO역, 울산역 등 주요 항만도시에서 “해운이 살아야 항만도시가 산다”는 피킷을 들고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부산항발전협의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환영성명서를 통해 “해운⋅항만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간산업인데도 해운산업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해운 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도 이날 환영성명을 통해 “인천지역 해운항만종사자와 시민들은 이번 국회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각계요로에 탄원했으며,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와 울산항발전협의회도 해운이 살아야 항만도시가 번창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부산상공회의소와 인천상공회의소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상공회의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물류대란과 운임상승 방지를 위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향후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도 정리가 되어야만 해운선사들도 안정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기에, 우리 부산과 인천의 상공인들은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정태길 위원장은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해운물동량을 해외선사에 내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며, 공정위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 인해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운법 개정안 통과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의 박인호 대표도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12개 국적선사들에게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대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해운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해운산업 재건을 통한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는 국적선사의 파산은 물론 외국선사의 우리나라 기항기피로 이어져 항만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해운법 개정을 통해 해운법에서 허용된 해운 공동행위의 취지를 살리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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