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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트그로인랜드호 폭발사고, 축소 의혹 사실인가
스톨트그로인랜드호 폭발사고, 축소 의혹 사실인가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05.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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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울산 염포 부두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스톨트그로인랜드호에 대한 사고원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제보가 본지에 입수됐다.

스톨트그로이랜드호는 선박수리를 조건으로 현재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수리와 관련해 수리업계와 수리비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업계와 지역에서는 스톨트탱커사와 행위를 '다국적기업의 갑질행위'로 보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등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톨트그로이랜드호의 폭발사고 원인에 대해 해수부가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심지어 사고 이후에 항만국통제(PSC)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만8000톤급 규모의 외국적선박인 스톨트그로인랜드호가 국내 항만에서 폭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해수부는 결함사항을 확인하거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항만국통제와 해양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가 항만국통제와 해양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톨트그로인랜드호 폭발사고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선박의 폭발사고로 꼽히고 있다.

해사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해내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결함이 있는 경우 항행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항만국통제가 명시되어 있다.

당연히 항만국통제를 통해 통항을 금지하고 결함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선박이 폭발했음에도 항만국통제를 실시하지 않고, 항행정지를 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항만국통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안전제도이다. 특히, 현재 스톨트그로이랜드호가 수리를 위해 무인으로 접안을 하고 있어 항만국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사항이 있는 사고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항해정지 명령권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과연 그럼 누가 항해정지 명령을 내려야하는지 모호할 수 있다. 결함사항이 있는 사고 선박에 대해 항해정지를 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선박 피해가 큰 해양사고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해양안전심판원이 특별조사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양안전심판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특별조사부를 설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안에 특별조사보고서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가 너무 장시간으로 흐르면서 사건 자체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조사를 벌어야 함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고 축소와 은폐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번 사고에 대해 해수부가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해수부의 수장인 장관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제보자의 주장대로라면 스톨트그로인랜드호의 폭발사고는 해수부의 업무 중에서 자칫 의혹을 키우는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정권이 바뀔 경우에 국정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스톨트그로이랜드호가 통영에 입항하기 전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해양환경 등을 이유로 선박의 입항을 반대해왔으나, 선박수리 등의 조건을 붙여 해수부가 불개항장 허가를 내주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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