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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남해해경청장, 차기 해경 총수로 내정
김홍희 남해해경청장, 차기 해경 총수로 내정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3.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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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법 제정에 따라 2계급 파격 인사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사진, 53)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현배 현 청장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위원회는 앞서 3일 회의를 열고 차기 해양경찰청장 후보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후보에는 김홍희 청장 내정자를 비롯해 김병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오윤용 본청 기획조정관 등 치안감 3명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하게 청장 후보로 거론된 류춘열 차장은 후보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제정된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을 통괄하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 소속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치안총감직인 해양경찰청장은 대부분 육상경찰 출신이 맡아왔지만, 해경 내부에서 수장이 나오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 수혜를 본 것이 김홍희 내정자로, 김 내정자는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사실상 2계급 승진을 하게 됐다.

김 내정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청와대는 "김홍희 새 해양경찰청장은 금년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1968년생으로 경남 남해 출신이다. 부산남고와 부산수산대(현 부경대) 어업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화동정법대학에서 법학 석사, 인하대에서 해양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해경에 입문해 속초해경서장, 부산해경서장, 남해해경청 안전총괄부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을 거쳐 남해해경청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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