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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경 몫이던 해경청장, 앞으로는 해경 출신이 맡는다"
"육경 몫이던 해경청장, 앞으로는 해경 출신이 맡는다"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8.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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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해양경찰청사
해양경찰청사

 

그동안 육상경찰에서 독식하다시피한 해양경찰의 최고 수뇌인 청장직을 해양경찰 내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국회와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해양경찰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경찰법 제정안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해양경찰을 통괄하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 소속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치안총감직인 해양경찰청장은 대부분 육상경찰 출신이 맡아온 것이 사실이다. 조현배 현 청장도 육상경찰 출신이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수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의 주용 정책과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한다.

해양경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달 만인 같은 해 5월 19일 해양경찰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8년 11월 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의 치안질서 확립 및 유지를 위해 새롭게 거듭났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의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고 있어서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5년 전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에 주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정된 해양경찰법의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 규정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규정 ▲매년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로 규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을 담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제정안에 해당 청장 임명 후보군 확대로 다양성과 민주성이 제고되고 후보자들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의원은 “1만3000명의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해양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된 만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해양경찰법 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김현권, 박완주, 서삼석, 우원식, 윤준호, 이개호, 정세균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해양경찰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8인 의원 중에 찬성 194인, 반대 7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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