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8:06 (금)
선원노련 "승선근무예비역 등 선원생존권 보장하라"
선원노련 "승선근무예비역 등 선원생존권 보장하라"
  • 부산취재팀
  • 승인 2019.02.22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B홀에서 대의원 135명과 유관기관 주요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원노련은 57개 가맹조합 7만 조합원 대표로 선출된 대의원의 결의로써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해운산업 불황 지속, 어장 변화 및 어족 고갈, 한일어업협정 결렬, 선원 고령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선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태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선원노련은 지난 1년간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변수와 사건 속에서도 굳건히 맡은 역할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왔다”며, “최근 정부의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논란에 대해, 유관단체와 더불어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부원선원 양성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을 굳건히 추진해 나가며, 선원의 노동여건과 복지 향상, 국민연금법 개정,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복지지원 체계구축,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제도, 유급휴가제도 개선 등 산적한 현안을 선원노련 7만 조합원과 함께 풀어나가며 대한민국 선원을 위한 1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ITF집행위원으로서 맡은 역할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복잡하고 다변하는 국제노동정세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헤쳐 나가며, 세계무대에서도 대한민국 선원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어선원 재해보험의 선원법 적용을 위한 결의문

정부는 해상의 특수한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선원의 재해에 적극 대처하고, 재해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부터 긴급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20톤 미만 어선과 선원법 적용 대상인 20톤 이상 어선의 재해보상 체계를 혼합, 운영함으로써 선원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호받아야 할 20톤 이상 어선원들은 선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원근로감독관의 도움과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제도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또한, 현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보상 여부를 보험자인 수협중앙회가 결정하고, 불복 시 또다시 수협중앙회가 재심사토록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비급여에 대한 보상 책임성이 배제되어 재해어선원에게 과다한 부담을 떠안기는 등 재해어선원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수협중앙회가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정부가 수수방관 한 사이 법제정 취지가 무색해져버린 어재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재해어선원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라!

재해보상 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성을 확대하여 재해어선원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어재법을 개정하라!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

수산자원의 번식, 회복, 조성 등을 위해 금어기 및 휴어기를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 어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어업활동에 종사 할 수 없게 된 어선원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조차 상실함으로서 어선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현실은 어선원의 인력 유입을 차단하고 고령화 및 선원직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어업의 지속적 성장과 유지 발전을 막고 어선원 인력자원을 고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 및 복지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정부는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실직 어선원들에게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라!

정부는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실업으로 내몰리는 어선원들의 복지대책을 마련하라!

◆어선원의 유급휴가 차별 특례 조항 철폐를 위한 결의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들먹이지 않아도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천부인권이다.

선원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선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선에 승선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어선원들은, 선원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승무기간 매 1월에 대하여 6일간의 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선원법 제69조, 제74조, 제75조에 따라 ‘어선원의 유급휴가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 승선한 어선원의 경우에만 20일간의 유급휴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조항으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어선원들을 법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조업의 특수성’이라는 미명아래 무한노동으로 내 몰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모든 선원이 동일하게 선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인 어선원의 유급휴가 특례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나아가 어선원을 향한 모든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어선원에 대한 차별적인 유급휴가 특례 조항을 선원법에서 삭제하라!

장시간 무한노동으로 내몰린 어선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어선원 관련 차별조항을 철폐하라!

◆한국인선원 고용안정과 선원 정규직화를 위한 결의문

지난 2008년, 우리 연맹과 한국선주협회, 해양수산부는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일류 해운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동선언문과 노사합의서를 통해 노사정은, 우리나라가 일류 해운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한국인선원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선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가 개선은 물론 선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선원의 60% 이상이 계약직으로 전락해 심각한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 일자리를 잃은 선원들은 저임금 외국인선원의 영향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극심한 고용불안, 사회보험과 각종 기업복지 급여에 있어서도 배제됨에 따라 소속감·책임의식 및 해기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7만 선원의 정규직화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개선에 관한 특별결의문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단순한 병역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해운수산업의 유지·발전에 필수 요소인 한국인 선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케 하는 핵심 고용 정책으로, 반드시 유지·개선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는 해운기업의 오너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정작 해운을 이끌어가는 선원의 일자리 대책은 전무한데다 이번에는 그나마 있던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마저도 폐지하려 해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권이 우리 선원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반노동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면 연간 1천개에 이르는 우리 선원의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청년층의 선원직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건조한 선박이 200척 넘게 나온다 하더라도 배를 움직일 선원이 없어 해운업은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연간 1천명 이상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정부 방침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