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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나라 선원복지위원회의 발전 방향②
기고/ 우리나라 선원복지위원회의 발전 방향②
  • 해사신문
  • 승인 2024.02.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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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 한국해기사협회 해기인력정책연구소장(전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 의장, 전 한국해양대 교수)

 

선원의 복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주요 항만에 선원복지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부산항에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선원복지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 의장을 지낸 전영우 한국해기사협회 해기인력정책연구소장의 기고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지난호에 이어> 선원복지시설의 이용(지침 나 4.4.1조)과 관련하여, 항만당국의 책임으로서 ① 선원에게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과 선원의 보호 조치, ② 외국 또는 전쟁구역에 진입 시, 선원 안전, 건강 및 여가 활동에 관한 특별한 필요의 고려, ③ 선원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감독에 관한 안배 시 관계 노사 단체 대표의 참여, ④ 필름, 서적, 신문 및 운동기구 등 복지용품이 선박, 중앙공급기관 및 복지기관 사이에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도록 고안된 조치, ⑤ 해상 및 항구에서 선원복지 장려를 위해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당국간 자문, 시설의 공동 제공 협정, 국제경기대회 조직과 체육활동 장려, 국제선원복지세미나 조직) 등을 규정한다.

항만복지시설 및 서비스(지침 나 4.4.2조)와 관련하여 ① 항만당국의 책임은 자국의 적절한 항구에 요구되는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며, ② 복지시설의 제공 주체는 공공기관,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 봉사단체이고, ③ 선원복지시설은 모임 및 오락장소, 운동시설 및 야외시설, 교육시설, 종교의식 및 개인상담 시설로 구성하며, ④ 선원이 요구 시 부두 가까운 곳에 양호한 호텔급의 호텔이나 호스텔을 차별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 가족을 수용하여야 하며, ⑤ 선원복지시설 종사자에는 자원봉사자에 추가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 등을 규정한다.

복지시설의 재정(지침 나 4.4.4조)과 관련해서는 공적기금의 보조, 해운산업에서 징수한 세금 또는 그 밖의 특별세,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들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그 밖의 출처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중의 하나 이상으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며, 특히, 복지세, 세금 및 특별세가 부과될 경우, 그 조성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관리는 공적기금을 투입하나, 선원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선원복지위원회의 회원의 회비와 유관기관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만으로 제공될 뿐이어서 항만선원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다. 

항만 관련 정보의 보급과 촉진 조치(지침 나 4.4.5조)와 관련해서는 ① 복지시설, 교통, 복지, 오락 및 교육시설과 교회에 관한 정보 배포, ② 부두에서 도심까지 적당한 시간에 적정 가격의 적절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③ 규정 위반 시 선원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특별법 및 관습을 선주와 선원에게 알리는 것, ④ 항구지역과 접근도로에 적절한 조명과 표지판, 선원 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순찰 제공 등을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한 항만당국의 조치는 소극적이거나 부재하다.

외국항 입항 선원(지침 나 4.4.6조)의 보호를 위해 선원의 국적국 또는 영주국 영사와의 접촉 허용과 영사와 지방 또는 국가 당국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외국항에 억류된 선원은 정당한 법절차와 영사관의 적절한 보호하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과 선원이 억류된 때에는 기국과 선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박이 자국의 수역에 있는 동안, 항구에 접근할 때 공격이나 다른 불법행위로부터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할 것을 규정한다. 나아가 항구의 책임자와 선내 책임자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때에 선원의 상륙을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한다. 이는 선원에 대한 영사보호의무와 선원에 대한 사법절차상 공정한 처우 의무, 선원의 상륙 허가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원에 대한 영사보호의무와 관련한 제도가 불비한 상황이다.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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