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복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주요 항만에 선원복지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부산항에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선원복지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 의장을 지낸 전영우 한국해기사협회 해기인력정책연구소장의 기고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지난호에 이어> 선원복지시설의 이용(지침 나 4.4.1조)과 관련하여, 항만당국의 책임으로서 ① 선원에게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과 선원의 보호 조치, ② 외국 또는 전쟁구역에 진입 시, 선원 안전, 건강 및 여가 활동에 관한 특별한 필요의 고려, ③ 선원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감독에 관한 안배 시 관계 노사 단체 대표의 참여, ④ 필름, 서적, 신문 및 운동기구 등 복지용품이 선박, 중앙공급기관 및 복지기관 사이에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도록 고안된 조치, ⑤ 해상 및 항구에서 선원복지 장려를 위해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당국간 자문, 시설의 공동 제공 협정, 국제경기대회 조직과 체육활동 장려, 국제선원복지세미나 조직) 등을 규정한다.
항만복지시설 및 서비스(지침 나 4.4.2조)와 관련하여 ① 항만당국의 책임은 자국의 적절한 항구에 요구되는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며, ② 복지시설의 제공 주체는 공공기관,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 봉사단체이고, ③ 선원복지시설은 모임 및 오락장소, 운동시설 및 야외시설, 교육시설, 종교의식 및 개인상담 시설로 구성하며, ④ 선원이 요구 시 부두 가까운 곳에 양호한 호텔급의 호텔이나 호스텔을 차별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 가족을 수용하여야 하며, ⑤ 선원복지시설 종사자에는 자원봉사자에 추가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 등을 규정한다.
복지시설의 재정(지침 나 4.4.4조)과 관련해서는 공적기금의 보조, 해운산업에서 징수한 세금 또는 그 밖의 특별세,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들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그 밖의 출처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중의 하나 이상으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며, 특히, 복지세, 세금 및 특별세가 부과될 경우, 그 조성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관리는 공적기금을 투입하나, 선원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선원복지위원회의 회원의 회비와 유관기관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만으로 제공될 뿐이어서 항만선원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다.
항만 관련 정보의 보급과 촉진 조치(지침 나 4.4.5조)와 관련해서는 ① 복지시설, 교통, 복지, 오락 및 교육시설과 교회에 관한 정보 배포, ② 부두에서 도심까지 적당한 시간에 적정 가격의 적절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③ 규정 위반 시 선원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특별법 및 관습을 선주와 선원에게 알리는 것, ④ 항구지역과 접근도로에 적절한 조명과 표지판, 선원 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순찰 제공 등을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한 항만당국의 조치는 소극적이거나 부재하다.
외국항 입항 선원(지침 나 4.4.6조)의 보호를 위해 선원의 국적국 또는 영주국 영사와의 접촉 허용과 영사와 지방 또는 국가 당국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외국항에 억류된 선원은 정당한 법절차와 영사관의 적절한 보호하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과 선원이 억류된 때에는 기국과 선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박이 자국의 수역에 있는 동안, 항구에 접근할 때 공격이나 다른 불법행위로부터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할 것을 규정한다. 나아가 항구의 책임자와 선내 책임자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때에 선원의 상륙을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한다. 이는 선원에 대한 영사보호의무와 선원에 대한 사법절차상 공정한 처우 의무, 선원의 상륙 허가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원에 대한 영사보호의무와 관련한 제도가 불비한 상황이다. <다음호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