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7:13 (토)
기고/ 우리나라 선원복지위원회의 발전 방향①
기고/ 우리나라 선원복지위원회의 발전 방향①
  • 해사신문
  • 승인 2024.01.2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영우 한국해기사협회 해기인력정책연구소장(전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 의장, 전 한국해양대 교수)

 

선원의 복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주요 항만에 선원복지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부산항에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선원복지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 의장을 지낸 전영우 한국해기사협회 해기인력정책연구소장의 기고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우리나라에는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가 2015년 10월 22일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 중 유일한 선원복지위원회이다.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의 창립에는 영국의 IPWP(국제항만선원복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한한 영국 Peter Tomlin의 도움이 있었으며,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에 보고할 비준 보고서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선원복지위원회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보고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는 향후 전국 주요 항만에 선원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출범하였으나, 아직도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가 전국 유일의 선원복지위원회로 남아 있다. 

수출입 화물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 항만과 그 일선에서 승무하는 선원의 중요성 및 해사노동협약상의 이행 의무를 고려할 때 선원복지위원회의 제도화와 전국적 확대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선원복지위원회의 국제법적 근거,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현황과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항만당국은 해사노동협약 제4.4조(육상 복지시설의 이용)에 따라 항만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선원에 대하여 선원의 건강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의 육상시설과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 협약 ‘기준 가 4.4조’에 따라 항만당국은 선원의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등 차별 없는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원복지시설의 개발이 필요한 항구를 결정하고 선원복지시설의 개발을 장려하며, 나아가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선원복지위원회의 설치를 장려할 의무를 진다.

선원복지위원회의 기능(지침 나 4.4.3조)은 기존 선원복지시설의 적절성 검토, 추가시설 공급 또는 이용이 저조한 복지시설의 철거 필요성의 검토와 복지시설의 제공책임자 지원과 조언 및 조정을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의 임무는 ①선원 등의 복지 수요 검토 및 조사 ②선원 등을 위한 상담․복지․정보 및 편의시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의견교환, 협력 및 역할 조정 ③선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안, 건의 및 요청 ④ 선원 등의 복지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의 개최 ⑤국제선원복지네트워크(International Seafarers' Welfare and Assistance Network, ISWAN) 등과의 교류 및 협력  ⑥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

선원복지위원회의 조직은 전국선원복지위원회, 지역선원복지위원회, 항만선원복지위원회로 구성하고,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세관, 항만소방서, 해양경찰서, 출입국관리당국,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의 대표, 선원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단체, 영사, 외국복지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는 정부기관(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세관, 항만소방서, 해양경찰서, 검역소, 출입국관리소)이 모두 빠져있어 이들 정부 기관의 선원복지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 현 상황이다.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