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복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주요 항만에 선원복지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부산항에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선원복지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 의장을 지낸 전영우 한국해기사협회 해기인력정책연구소장의 기고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우리나라에는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가 2015년 10월 22일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 중 유일한 선원복지위원회이다.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의 창립에는 영국의 IPWP(국제항만선원복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한한 영국 Peter Tomlin의 도움이 있었으며,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에 보고할 비준 보고서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선원복지위원회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보고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는 향후 전국 주요 항만에 선원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출범하였으나, 아직도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가 전국 유일의 선원복지위원회로 남아 있다.
수출입 화물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 항만과 그 일선에서 승무하는 선원의 중요성 및 해사노동협약상의 이행 의무를 고려할 때 선원복지위원회의 제도화와 전국적 확대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선원복지위원회의 국제법적 근거,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현황과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항만당국은 해사노동협약 제4.4조(육상 복지시설의 이용)에 따라 항만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선원에 대하여 선원의 건강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의 육상시설과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 협약 ‘기준 가 4.4조’에 따라 항만당국은 선원의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등 차별 없는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원복지시설의 개발이 필요한 항구를 결정하고 선원복지시설의 개발을 장려하며, 나아가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선원복지위원회의 설치를 장려할 의무를 진다.
선원복지위원회의 기능(지침 나 4.4.3조)은 기존 선원복지시설의 적절성 검토, 추가시설 공급 또는 이용이 저조한 복지시설의 철거 필요성의 검토와 복지시설의 제공책임자 지원과 조언 및 조정을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의 임무는 ①선원 등의 복지 수요 검토 및 조사 ②선원 등을 위한 상담․복지․정보 및 편의시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의견교환, 협력 및 역할 조정 ③선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안, 건의 및 요청 ④ 선원 등의 복지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의 개최 ⑤국제선원복지네트워크(International Seafarers' Welfare and Assistance Network, ISWAN) 등과의 교류 및 협력 ⑥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
선원복지위원회의 조직은 전국선원복지위원회, 지역선원복지위원회, 항만선원복지위원회로 구성하고,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세관, 항만소방서, 해양경찰서, 출입국관리당국,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의 대표, 선원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단체, 영사, 외국복지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는 정부기관(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세관, 항만소방서, 해양경찰서, 검역소, 출입국관리소)이 모두 빠져있어 이들 정부 기관의 선원복지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 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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