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선사의 한국-동남아 항로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9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1일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 선사가 한-동남아 수출입항로에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국적선사의 경우 △고려해운 296억4500만원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장금상선 86억2300만원 △HMM 36억7000만원 등이다. 외국적선사는 △완하이 115억1000만원 △TSL 39억9600만원 △에버그린 33억9900만원 △양밍 24억1900만원 등이다.
이 사건은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가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단체와의 협의, 해양수산부 장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가 절차상 120차례 운임합의를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화주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아 불법적 공동행위라고 봤다.
하지만 선사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에 따라 해운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에버그린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12개 국적선사는 5개사, 5개사, 1개사, 1개사가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과징금 취소소송 첫 선고에서 선사가 승소한 만큼 나머지 판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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