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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공동행위 '담합' 결론…과징금 962억원 부과
공정위, 해운공동행위 '담합' 결론…과징금 962억원 부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1.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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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국내외 해운선사들에게 '담합행위'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남아항로에서의 담합으로 결정나면서 앞으로 타 항로에서의 담합행위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공정위는 18일 국적선사 12개 기업과 해외선사 11개 기업 등 총 23개 국내외 선사에게 총 962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하여 한-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는 것이 부과의 이유이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이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한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도 했다. 특히,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물량 이동 제한),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의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해운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운업계의 주장을 묵살한 것이다. 해운법 제29조는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의 운임 담합은 특히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 요건을 흠결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이하 ‘동정협’)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한용호 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5년 간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기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ㆍ최소한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운당국의 관리가 실질화 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인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반박하며, 앞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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