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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상선 가용인력 2030년까지 1만2000명으로 확대 추진
외항상선 가용인력 2030년까지 1만2000명으로 확대 추진
  • 선원정책팀
  • 승인 2023.07.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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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발표하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제공 해양수산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발표하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제공 해양수산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외항상선 가용인력을 현재 9000명 수준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선원 일자리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인 국적선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적선원의 수는 2000년 5만8818명에서 2010년에는 3만8758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3만186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선원 정책 혁신 협의체’와 ‘청년선원 정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업계 수요에 따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원을 더 유연하게,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으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하여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한편,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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