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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선원 급여 전액 비과세해야"…선원계, 첫 장관 간담회
"상선 선원 급여 전액 비과세해야"…선원계, 첫 장관 간담회
  • 선원정책팀
  • 승인 2022.07.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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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계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상선 선원의 임금 전면 비과세와 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및 재해보상 지원, 원양역사관 건립 등 현안을 건의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4일 오후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산계 고교 홍보협약식'에 이어, 선원 현안을 건의하기 위해 조승환 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선원노련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조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선원정책 현안에 대한 건의안을 전달하고 공식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 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가진 선원노동계와의 간담회에서, 선원노련은 우선 해운분야 현안으로 내항 및 외항 상선 선원의 임금에 대한 전면적인 비과세를 건의했다. 이어 수산분야 현안으로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생활안정지원 제도 마련, 어선재해보상제도 개선, 원양역사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

◆ 내·외항 상선원 임금 전면 비과세

선원은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에 의해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다. 비과세 대상은 내항상선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외항상선원은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이다.

선원노련은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육상근로자와의 임금역전 등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상선의 선원은 3D업종 중에서도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한 직업"이라고 토로하면서, "선상에서의 실질 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육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중한 노동력이 요구되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항상선원은 보수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외항상선원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선원노련은 "이같이 업종별로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불만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다른 업종 선원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크다고는 하지만, 외항상선원의 경우에도 2013년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고, 한국인선원의 경우 상위직급에 분포되어 있다보니 비과세 급여액 확대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산업의 기반인 선원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선원직 매력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원직 매력화와 이를 토대로 한 해운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획기적 세제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의견이다.

선원노련은 "선원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상승과 선원의 실질소득 증가로 승선근무 기피 현상 해소 및 청년층 유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해운국가·선원국가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선원의 소득세를 경감·면제하고 있다.

◆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생활안정지원 제도 마련

선원노련은 "보호와 증식 등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서는 휴어기와 금어기를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어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어선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형선망의 경우 매년 음력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금어기에 이어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자율휴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어선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멸치권현망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3개월간)까지 금어기로 정하고 있으며, 그외 업종 역시 어종별로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선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선원노련은 "수산업의 지속적 유지 발전을 위해서 어족 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은 매우 중요하나 동시에 인력자원의 유지를 위한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휴어기 및 금어기 동안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어선  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부 정책으로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어선원재해보상 제도 개선

선원노련은 이어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로기준 및 재해보상은 선원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입법되면서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보험자인 수협중앙회가 결정하고 심리하는 불합리성이 존해한다는 것이 선원노동계의 설명이다.

또한, 재심사는 해수부의 어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리 및 재결하고 있지만, 선원근로 및 선원재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원노동계의 지적이다.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 심사는 선원 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운항만관청(선원근로감독관)의 상담–심사조정-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절차가 선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심사는 해상노동의 특수성이 아닌 일반적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지고 있어서, 선원보호의 저하와 재해보상 수급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원노련은 "20톤 이상 어선원의 근로기준 및 재해보상은 기본적으로 선원법 적용 대상이며, 아울러 선원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해어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선원법에 따라 재해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원양역사관 건립

한국의 원양어업은 6.25 전쟁 후 잿더미의 경제 상황에서 당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고 외화획득을 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1957년 제동산업의 지남호가 인도양으로 출항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원양어선대가 오대양을 누비면서 외화획득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산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량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은 국가 기여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체계가 전무하여 원양어업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의 200해리 영해 선포로 인한 원양어장의 축소 등 원양어업의 위축요인이 되고 있으나, 공해어장 개발과 진출 등 해양수산국가로서 원양어업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원노련은 "원양어장 개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원양어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원양산업의 산교육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원양어업 개척 정신을 계승하고 원양어업 후계자 육성을 위한 산실로서 역할과 원양어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제2의 원양어업 도약기와 지속적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원양역사관 건립에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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