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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인천시,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08.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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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최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게‘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어선, 양식장)의 고용주(경영자, 선주) 및 종사자(내·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14일간)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명령(8월 18일)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님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PCR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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