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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발효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발효
  • 수산산업팀
  • 승인 2021.06.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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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이하 북극해 어업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10개 서명국간 준비 총회가 2021.6.15.-16.간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동 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를 202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북극해 어업 협정은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 등 잠재 조업국)이 2015년부터 2년여간 협상을 통해 체결되었고, 10개국 중 중국이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1년 6월 25일자로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내 조업 활동을 유예(모라토리엄)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만일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북극해 어업 협정의 첫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가 북극 관련 과학연구 및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축적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동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쇄빙연구선 등을 활용,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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