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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의 파벌적 행위로 북항재개발 망쳐서는 안된다"
"해수부 공무원의 파벌적 행위로 북항재개발 망쳐서는 안된다"
  • 부산취재팀
  • 승인 2021.05.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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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사모, 성명서 발표하고 해수부 책임자 처벌 촉구
"해수부는 부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내놓아야"
북항재개발사업 조감도
북항재개발사업 조감도

 

부산항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하 '항사모')이 6일 부산항북항재개발(이하 '북항재개발')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양수산부는 북항재개발추진단(이하 '북항단')을 '북항재개발청'으로 확대하여 북항재개발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항사모는 이날 성명서에서 북항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가 북항단의 업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이하 '부건소')로 이관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된 업무는 다시 북항단으로 재이관해야 한다고 해수부를 압박했다.

항사모는 "북항재개발 트램과 공공콘텐츠사업 중단사태는 해수부부의 파벌적이고 인위적 실수"라고 비난하면서, "해수부의 일부 공무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항사모는 "현재 북항단이 주도하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건소는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3급직인 북항단장의 직급을 2급직으로 승격하고, 북항단을 현재 항만국 소속에서 장관직할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북항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북항단을 북항재개발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 해수부 산하에는 현재 청급으로는 해양경찰청이 유일하다.

항사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해수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무원'이 제동을 거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고 규정한 항사모는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해수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행보도 주문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1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향후 부산세계엑스포 유치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산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수부가 북항단의 업무를 부건소로 이관하려하면서 부산지역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언론에서는 해수부의 이번 처사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해수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항사모는 "북항재개발사업이 해수부 내부 갈등으로 제동이 걸리는데 대해 부산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내부갈등이 지속될 경우 1단계사업 지연뿐 아니라 2030부산엑스포 유치 장소인 2단계사업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항사모는 또한 북항재개발사업자인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항만공사가 해수부나 기재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만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항사모는 "항만공사가 중장기적으로 상당 부분을 전담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사모는 부산시에 대해서도 역할을 주문했다.  항사모는 "부산시도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북항재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사모는 법 개정도 촉구했다. 항사모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보다 많이 환원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징수금을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기초자치단체로만 귀속시키고 있는데, 이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징수금을 배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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