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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관련 경남지역 민심 수습되나
‘신항’ 관련 경남지역 민심 수습되나
  • 김기만
  • 승인 2006.01.1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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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지원방안 조건부 수용

◆11일, 해양부·경남도- 경남지역 민심수습 위한 지원안 합의= 해양수산부와 경남도는 지난 11일 올해말께 완공되는 추가 3선석의 항만부지의 임시관할청 등록을 경남도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남지역 민심 수습을 위한 지원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에 대해 서측 컨테이너부두를 포함한 최소한 물류부지 면적을 산정한 후, 잔여부지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해 경남도에 무상양여하거나 관리권을 위임키로 했다.

이밖에 부두별 명칭은 행정구역 경계획정 후 경남도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기존 진해항이 신항과 연계된 화물처리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설부두계획을 현재 추진중인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 용역’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신항개장식 저지계획 철회”= 이에 대해, 진해신항쟁취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항’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 발표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치뤄질 신항 개장 행사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이날 “해양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비대위 요구사항에 극히 미흡하지만 조건부로 수용하고 국가적 행사인 신항개장식 저지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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