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와 부두운영회사(TOC)가 부두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항내 사료용부원료 창고에 대한 임대료를 ㎡당 월간 687원에서 966원으로 40.6% 인상했다.
이와 관련, TOC회사들은 큰 폭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용자들의 물류비 부담이 커졌다며 인상률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들은 현재 항만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평택, 부산, 광양 등 경쟁항보다 비싼 상황에서 임대료마저 크게 오르면 화물의 타 항만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인천항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창고시설이 인천시가 인천항 공해방지를 위해 일반 야적장에 보관하던 사료용부원료를 외부와 차단해 환경공해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설립토록 한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전적으로 업계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TOC회사들의 불만이다.
그러나 인천해양청은 항만임대료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이같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해양청은 당초 지난해 말 개정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외항화물의 창고임대료를 ㎡당 월 1288원으로 받도록 제도화했으나 관련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5%를 감면 이번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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