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9일 개장 예정인 부산항 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부산시세 감면조례’를 지난 4일 공포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항만 배후도로 확충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TEU당 2만원씩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연간 세수가 800억~900억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만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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