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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 체결 배경과 기대효과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배경과 기대효과
  • 해사신문
  • 승인 2004.06.0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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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등 내부절차 후 상호문부 교환하면 올해 안에 합의서 발효될 것”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간 7개 항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해운합의서 겸 부속합의서가 체결됐다.

해양수산부 정상호 해운물류국장이 남북해운합의서의 체결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기고문을 보내왔다.
/편집부

1. 체결 배경 및 추진경위

최근 5년간 남·북한간에는 해상 물자수송을 위해 하루 평균 약 5000척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운항선박 및 선원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전한 상황에서 운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당국간에 남북 운항선박 및 선원의 안전보장에 관한 합의가 없어 해양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구난 등이 어렵고, 항만 내 선박 통신설비 사용제한 등으로 효율적인 선박운항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우리나라 선박의 북측 항만 입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남·북간 수송물자는 중국 등 제3국적선에 의해 수송되고 있으며 이에 남·북한간 운임수입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남북해운의 제도적 안정화 및 활성화를 꾀하고 남북교류를 촉진시키고자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때에 2001년 6월 북한상선 3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측은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통해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을 위한 해운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2001년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해운실무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2002년 10월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11월중에 남북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부터 4차례의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가져왔는데, 2002년 12월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평양)에서 남북해운합의서에 대해 가서명을 했으며, 2004년 2월 제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개성)에서 부속합의서의 주요 쟁점사항인 북-북간 선박운항, 해상항로대, 정박중 장거리 통신보장 등에 대해 합의를 한 이후 3차례의 문서교환을 통해 지난 5월 28일 남·북한간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상호 교환함에 따라 동 합의서가 체결됐다.

2. 주요 합의내용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의 운항을 보장

이번에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의 운항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그 시행시기를 별도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대측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 기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상대측 해역에서는 이미 지정된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도록 정했다.

그리고 자기측 항만내에서 상대측 선박의 항만시설의 사용 등에 관해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자기측 해역에서 상대측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항구로의 긴급피난을 보장하고 있으며, 필요시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상대측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 중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불하지 않으나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방제활동 중 상대측의 소요 비용은 지불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정상호 해운물류국장

3. 기대효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남·북한 주요 항만간 해상항로가 개설돼 남북한간 안정적인 수송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하고 남북간 선박운항을 연안교역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선박이 직접 상업용 물자 등을 운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 내항해운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는 남북 항로에 제3국 선박의 용선이 불필요해 용선료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항로 보다 운항거리가 단축된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로단축과 함께 선박의 연료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운항시간 절약이 가능하게 돼 한층 경쟁력 있는 선박운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주요항만의 상호개방 및 항로개설은 남북 교역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성공단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남측 물자를 해주항을 통해 운송하거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상으로 수송할 경우 물류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남북경협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남북해운합의서의 체결은 남·북한간 상호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남북 통일기반 조성에 밑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향후 전망

앞으로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공동발의 하에 조약방식으로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국회 동의 등 내부절차를 마무리하고 상호문부를 교환하면 2004년 내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남과 북은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해 남북해운합의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아울러 이 협의기구를 통해 북한의 항만시설의 지원·개발, 선원 및 항만하역인력 양성 등 남·북한 해사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해운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에 따른 상호신뢰 구축 등 남북관계의 진전상태에 따라 남·북한간 자유로운 선박운항의 장애물을 하나 둘씩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민족 내부항로를 구축하는 등 남북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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