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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A-KOEM, 해양산부문 온실가스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KOMSA-KOEM, 해양산부문 온실가스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 해양환경팀
  • 승인 2020.10.2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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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공단과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외부사업의 개념을 항만사업자, 해운사업자, 어민 등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해양수산부문 방법론 및 사례 소개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시간 댓글 질의응답도 이뤄질 예정이다.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 Trading Scheme)에서 인정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가 사업장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 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뜻한다.

공단은 2011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해운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선박 연료유 사용량 일제조사, 시범사업, 감축기술 연구개발 등 연안해운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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