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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참돔 단속 강화하라"…해수부 등에 건의서 제출
"수입산 참돔 단속 강화하라"…해수부 등에 건의서 제출
  • 수산산업팀
  • 승인 2020.10.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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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과의 간담회 장면
어업인과의 간담회 장면

 

경남도에 따르면 일본산 참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 가격하락으로 어려운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산물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중국·일본)산 참돔이 들어와 국내산 참돔 출하가 적체돼 물량이 증가했으며 이에 산지가격이 동반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레저용(낚시터용) 중국산 참돔 이식 승인 등으로 어업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게 돼, 경남도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재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것이다.

현재 식용 수입수산물 모든 품종에 대한 정밀검사의 비율은 6%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 이에 경남도내 양식 어업인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또 수입수산물의 보관시설 위생관리가 취약하며, 수산물 원산지 단속 인력부족에 따른 계도·홍보 미흡으로 일본산 참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양식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수부 등 관련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식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종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국내 양식어류 보호를 위해 방어 수입시기(10~2월)에 한시적으로 정밀검사 100% 실시 ▲수입수산물 보관시설 관리 인력 보강 및 보관시설 위생 강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인력 보강으로 활수산물 정밀검사(사후관리 포함)와 원산지 단속강화 ▲국내 생산 어류로 대체 가능한 레저용(낚시터용) 품종은 이식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이다.

또한 ‘해수부가 주관해서 국내 양식어업인들의 수입수산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입수산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수부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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