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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고정급 10만원 인상…원양산업노사 임금교섭 타결
월 고정급 10만원 인상…원양산업노사 임금교섭 타결
  • 부산취재팀
  • 승인 2020.09.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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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저 보장급 10만원 인상, 유급휴가 25일 합의
염경두 위원장좌측)과 박길주 노사위원장
염경두 위원장(좌측)과 박길주 노사위원장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염경두)과 (특)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박길주 경양수산 대표)는 9월 23일 오후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노사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양측은 월 고정급 인상 등 4개항과 추가협정 3개항에 최종 합의하고 임금협정서와 부속 협정서에 서명했다.

원양 노사는 최종 협상을 통해 월 고정급 부문에서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을 인상하고,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에 한하여 1.0인몫을 현행에서 10만원 인상하여 227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월 고정급과 보장급 인상분의 적용시기는 2020년 6월 1일부터 소급해 시행토록 했다.

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선원법에 따라 부여하는 유급휴가일수 20일에 5일을 추가하여 25일을 부여키로 하고 주부식비는 사측이 부담하되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선원 정산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추가협정으로는 참치연승업종에서 선장을 제외한 선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직급 간 소득격차를 일부 해소하였고, 노사 간 협상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참치선망업종의 일몰 이후 전재작업은 선장이 선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오징어채낚기업종의 경우 한국에 입항, 체항 중인 선박에 수리를 위해 근로하는 선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1일 2만원을 초출어 체항업무비로 회사가 지급키로 했다.

이날 교섭에 앞서 노사는 실무교섭을 포함해 총 9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과 선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협상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국내 코로나 감염자 확산 추세로 단체교섭 마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노사는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인 끝에 추석 전 임금교섭 타결을 일궈냈다.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염경두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에 진행된 이번 교섭에서 현장의 기대치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치열한 협상을 통해 최대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서로 양보하여 타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이제는 보다 큰 틀에서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노·사가 대립을 지양하고 정부 또한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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