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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운송차 연차적으로 여객선 이용 제한
활어운송차 연차적으로 여객선 이용 제한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7.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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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여객선의 해상 안전운행을 위해 도내에 등록된 활어 운송차량의 산소공급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2012년 국제기준(IMDG)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여객선에 적재가 금지된 위험물인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한시적 유예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는 2021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부터 여객선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제주도내에는 약 200대의 활어차가 운행 중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식은 2021년 적재가 금지되고, 2015년식은 2022년에 금지된다. 2025년부터눈 전면적으로 금지된다(2018년식 이후). 다만, 2019년에 등록된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는 2021년부터 제한된다.

제주도는 올해 4억원을 투입해 활어 운송차량의 산소공급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데 1대당 744만원을 보조한다. 제주도는 교체비가 최고 930만원인 점을 감안해 8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올 상반기 차량 12대가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 운송차량 소유자들은 유예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활어차의 내항 여객선 이용은 연간 약 3만대(여객선 선적 횟수 기준)로 추정되는데 이중 전남·제주지역이 전체 이용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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