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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강제도선 면제 2천톤으로 완화된다
내항선 강제도선 면제 2천톤으로 완화된다
  • 김기만
  • 승인 2005.12.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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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정년 연장제도 폐지...도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내항선박의 강제도선 면제 대상범위가 1000톤 이상에서 2000톤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며, 신규로 선발되는 도선사의 경우 정년(65세) 3년 연장제도가 폐지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도선법개정안이 올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완료, 법제처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쳐 4월 국무회의 통과 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실화 됐다.

이번에 통과된 도선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도선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량의 범위를 최소화했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수년 전부터 연안선사의 경비절감을 위해 강제도선 대상선박 범위축소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법개정에 따른 물류비 감소효과는 약 13억원에 달해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물류비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년연장제도 폐지를 통해 고령화된 도선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신규 도선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도선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 도선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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