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내항선박의 강제도선 면제 대상범위가 1000톤 이상에서 2000톤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며, 신규로 선발되는 도선사의 경우 정년(65세) 3년 연장제도가 폐지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도선법개정안이 올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완료, 법제처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쳐 4월 국무회의 통과 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실화 됐다.
이번에 통과된 도선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도선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량의 범위를 최소화했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수년 전부터 연안선사의 경비절감을 위해 강제도선 대상선박 범위축소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법개정에 따른 물류비 감소효과는 약 13억원에 달해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물류비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년연장제도 폐지를 통해 고령화된 도선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신규 도선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도선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 도선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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