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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위권 없어"…해운조합 등 상대 소송 패소
"국가 대위권 없어"…해운조합 등 상대 소송 패소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5.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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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투입된 비용을 한국해운조합 등이 부담하라는 대한민국(국가)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한국해운조합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상대로 1800억여원의 공제금 등을 지급하라는 구상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용된 비용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공제를 가입한 한국해운조합 등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청해진해운과 선박공제계약을 맺었으며, 메리츠화재보험은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인 청해진해운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청해진해운을 대신하여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보험에 대해 각각 공제금과 보험금을 수령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적인 장애 요소가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의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소송의 요건에 대해 부적법 판단을 내리면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제기한 대위권을 내세운 구상권 재판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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