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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S Code 발효대비 국적외항선 준비 박차
ISPS Code 발효대비 국적외항선 준비 박차
  • 김기만
  • 승인 2004.06.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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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8일부터 '문제해결팀' 구성·운영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이 발효됨에 따라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문제해결팀(Trouble-shooting Team)'을 구성, 이달 8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제해결팀'은 해양부 안전정책담당관을 팀장으로 미주항로 운항선사, 한국선급 및 선주협회 관계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 팀은 앞으로 외국 보안점검 당국과 긴밀한 연락 및 협조체제를 갖추고 팀원간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외국항에서 보안지적 또는 보안사고시 신속히 대처해 국적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팀은 또 이달 중에 국내 주요항만에서 국적선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해 결함사항을 파악하고 다른 선박에 전파하여 외국항 보안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문제해결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운선사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고 외국정부와 협조해 사전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SPS Code가 발효되면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외국항만에서 보안규칙 이행 여부에 대해 엄격한 보안점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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