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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항 단속강화에 나서
연말연시 음주운항 단속강화에 나서
  • 김기만
  • 승인 2005.12.0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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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서장 李周盛)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영북부 지역(대진~주문진)을 대상으로 각종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관내 유ㆍ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자 선박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운항자에 대한 음주운항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톤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자의 경우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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