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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관련, 윤학배 전 차관 검찰 소환
세월호특조위 방해 관련, 윤학배 전 차관 검찰 소환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4.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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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캡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윤학배(사진)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21일 윤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차관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해수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전담팀을 꾸려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박근혜 정권 당시의 청와대의 방해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을러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당시 직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사고 등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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