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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양안전 위협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해경청 "해양안전 위협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4.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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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봄 행락철 선박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42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 선박척수는 3820척으로, 이중 봄 행락철인 3월부터 5월까지 871척이 발생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1987척(52%)으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 801척(21%), 낚시어선 306척(8%)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1483척(39%), 운항부주의 1303척(34%), 관리소홀 440척(11%), 안전부주의 154척(4%), 연료고갈 113척(3%) 순으로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관과 형사기동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선내 고박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원거리 불법 낚시영업 등이다.

특히, 최근 신종범죄로 낚시어선을 어선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하는 원거리 낚시영업 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도 있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김태균 형사과장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해양경찰 단속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하여 703건 813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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