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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 기한 연장해 해운선사 지원 나서야"
"부채 상환 기한 연장해 해운선사 지원 나서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4.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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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
코로나19로 위기 처한 해운산업 지원에 대해 전문 견해 밝혀

글로벌 경제의 침체 속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해운업계에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해운선사의 매출 감소로 올해 1조원에서 2조원까지의 영업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업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지원 조차도 받기가 쉽지 않다. 절차상의 문제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해운업계의 입장을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이하 부회장)에게 들었다. 코로나19 방역이 철저하기로 소문난 여의도 해운빌딩 선주협회 사무실에서 김 부회장를 만났다. 김 부회장은 "외항해운선사의 유동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뗐다. 선사의 자금 문제와 더불어 우리 해운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해운전문가인 김 부회장에게 의견을 듣고, 본지에서 분석해 실었다. <4차례에 걸쳐 연재>

"가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선사의 유동성 지원"
"직접적 자금 지원에 앞서 부채 상환 연기해야"

김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항해운선사의 유동성 해결 방안으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보다는 "선사가 금융권에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한 만기연장 등를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이와 관련한 신용등급 심사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연장하여 선사들의 숨통을 우선 터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부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에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선주협회가 요청한 내용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 발행과 선박확보차입금(원리금)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이다.

선주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46개 선사에서 8074억원의 P-CBO 발행 수요가 조사되었다. 해운업계에서 현재 긴급하게 필요한 운영자금이 807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P-CBO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이 요구되기 때문이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

"부채비율에 장기운송계약 관련 내용은 제외시켜야"

김 부회장은 "긴급하게 유동성을 조달하기 위해 P-CBO 참여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부채비율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운송계약에 붙은 부채는 부채비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장기운송계약은 확보된 계약건으로 사실상 선사가 확보된 '돈주머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원리금 상환 유예에 대해서 김 부회장은 강한 목소리를 냈다. 직접적인 금융지원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올해 선사에서 상환해야 할 원리금과 이자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연장한다면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20개 해운선사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은 4조807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해양진흥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규모가 1조7248억원, 민간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이 3조832억원에 이른다. 이중 올해 갚아야 할 원리금이 1조8135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유예를 해달라는 이야기다.

김 부회장은 선사가 올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도 할인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17개 해운선사가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자금은 정책금융권과 민간금융권을 포함하여 810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자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다. 김 부회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에 대한 할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상환해야 할 원리금과 이자를 합치면 2조6564억원에 달한다. 매달 200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재 선사 입장에서 부담이 상당하다. 정책당국의 결단이 있으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이 유예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구직원 책임 묻지말아야…심사절차도 무의미" 

특히, 김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책당국의 유연한 상황 대처를 주문했다. 해운업계가 금융창구에서 지원서를 내밀면 까다로운 심사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창구에서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원을 하고 싶어도 차후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처로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 부회장은 "고의로 인한 부정적인 대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과실로 인한 대출 문제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조차도 신속한 지원과 처리를 당부하는 상황에서 심사를 거치고 중과실을 논하는 것은 창구직원의 손발을 묶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중소선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중소선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해운선사의 특성상 사실상 일반기업과 비교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해운산업은 전 국민의 생활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물동량을 대부분 운송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타 산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자칫 시기를 놓쳐 해운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신속한 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목재운송업계와의 다툼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김 부회장의 의견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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