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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자가격리 특별단속…위반시 고용주도 처벌
외국인선원 자가격리 특별단속…위반시 고용주도 처벌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4.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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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하여 승선 조업한 베트남 국적 A(37)씨를 선주와 함께 검거했다.

2018년도 국내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약 2만6000여명으로, 이들이 입국해 자가격리 의무기간을 어기고 조업활동에 나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반을 꾸려 지자체와 협력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격리장소를 이탈해 적발될 시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조윤만 외사과장은 “어선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선원들이 밀집해 있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홍보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선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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