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원양선사인 한성기업은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으나 미지정됐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성기업이 지난 3월 21일 발생한 선박 침몰과 관련한 재해발생 사실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예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미지정 처리됐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산업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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