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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긴급경영자금 1200억원 푼다
해양진흥공사, 긴급경영자금 1200억원 푼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4.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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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외항화물운송사업자 900억원, 항만하역사업자 300억원 지원

외항해운선사와 항만하역사의 유동성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12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이 3일부터 풀리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이하 공사)는 4월 3일(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17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분야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지원 규모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900억원, 항만하역사업자 300억원 등 총 1,2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물동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 제24조 제2항) 및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이다.

대출금액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원,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으로, 1.5% 내외의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3월 16부터 진행된 한-중일 여객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동일하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사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에 대한 이자만큼 금리를 감면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긴급경영자금 대출취급기관은 기존 2곳에서 6곳으로 대폭 확대 운영된다. 이를 위해 공사는 기존 협약기관인 기업은행과 수협은행에 이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4개 금융기관과 긴급경영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일부터 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사에서 발급한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협약 금융기관 전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4월 3일부터는 한중항로 운항선박 중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에 대한 S&LB(매입 후 재용선) 지원조건 완화, 현재 운항 중인 국제여객선의 기존 선박금융에 대한 재금융 보증도 제공된다.

△(현행) LTV 70~80% → (개선) LTV 80~90% / 금리 추가 인하(약 5%) △보증범위 : 후순위 최대 50% / 보증요율 : 1.5% 내외

이외에도 공사는 마스크 3900장과 위생키트 1300개를 제작하여 국적선원에게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정적인 화물운송체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 황호선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물동량이 줄면서 해운항만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대응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과 관련한 상담 또는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www.kobc.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사의 ‘해운특별지원 안내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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