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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4/4분기 유류비 보조금 신청 접수
연안화물선 4/4분기 유류비 보조금 신청 접수
  • 김기만
  • 승인 2005.11.29 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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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경유 및 경유첨가로 교통세가 부가된 유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유류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4/4분기 사용분 유류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12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경유 및 경유첨가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1ℓ당 지원단가는 210.05원이다.

부산해양청은 지난 3/4분기까지 169개업체에 39억6000백만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유가 인상으로 인한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부에 추가 예산확보를 요구했으며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상분을 반영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연안화물선업계는 소형 노후선 위주의 비경제선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이는 대량화물운송이 강점인 연안해송의 수송 경쟁력 저하 및 영세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고유가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한 실정으로 유류 보조금뿐만 아니라 면세유 공급 및 신규투입선에 대한 선령제한 완화 등 근본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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