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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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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정연
  • 승인 2004.06.04 0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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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장마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8월19일까지 60일간 해상교통 질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음주운항행위 △교통안전 특정해역내 잠수기 어선 등의 교통방해 어로행위 △유조선 등의 안전항로 위반행위 △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 내 해양레저활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선급협회, 선박검사기술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여객선, 유도선, 관련시설물 등에 대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도출된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어구손괴 선박검거

목포해경은 지난 2일 전남 신안군 안마도 남서 5마일 해상에서 행운호(14톤, 닻자망, 임자선적, FRP, 승선원 5명)가 쳐놓은 어망을 손괴한 대승호(1470톤, 부산선적, 석유제품 운반선, 승선원 10명)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동승해운 소속인 대승호는 지난 1일 울산 온산항을 출항해 전북군산으로 항해하던 중 심한 안개로 어망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위로 항해, 스크류에 어망이 감겨 손괴사고가 일어나 약 1500만원의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목포해경은 대승호 선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군산해경, 어황부진으로 해상범죄 크게 줄어

어자원 고갈로 인한 어확량 부진이 해상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5월말 형법범은 8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70건에 비해 큰폭으로 줄어들었으며, 특별법범 역시 859건에서 289건으로 줄었다. 또 지난해 1329건을 단속하고 13명을 구속, 1316건을 불구속 처리한데 비해 올해에는 273건을 단속하고 10명을 구속, 263건을 불구속 처리했다.

이는 형법범은 560%, 특별법범은 450%로 크게 감소 한 것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법범이 수산업법 22건(2003년도 410건), 선박 직원법 25건(39건), 개항 질서법 13건(16건), 석유 사업법 2건(334건) 등이며, 형법범은 폭행 10건(8건), 특수절도 등 4건(15건), 사기 22건(417건), 실화 3건(3건)등 이다.

군산해경은 지난 5개월간 해상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을 어자원불황으로 인한 어업 종사자들의 전업 및 휴어 때문이며, 특히 지난해 410건이었던 수산어법과 417건이었던 사기범죄가 전체 해상범죄 감소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폭력행위 등은 여전히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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