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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경쟁력강화를 위한 ‘Working Group’ 9차 회의
연안해운 경쟁력강화를 위한 ‘Working Group’ 9차 회의
  • 김기만
  • 승인 2005.11.2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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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15년 이상 외국적선, 남북항로 투입 안돼”

남북항로에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 외국적선박은 투입이 불가능하고 운항선박은 국내항만시설에 적합한 적격선형 투입이 우선시 돼야 하며, 대형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전용부두 건설 이후 대형선 투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참여하는 Working Group 제9차 회의가 최근 ‘남북항로 등에 투입할 대형선박 확보방안’을 주요의제로 개최됐다.

이날 해운조합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KMI도 “남북간 운항항로 역시 법적으로 내항운송구간이므로 남한의 내항운송구간에서 운항하는 선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령제한 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남북한간 운항선박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연안해운업계 스스로 대형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남북교류증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형선박이 확보, 운영돼야 함을 강조하고 KMI의 모래수급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 이후 장기적으로 연안해운업계 적정선복확보 방안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기타사항으로 Modal shift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위한 사전협의회도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진행됐다.

한편, 제10차 Working Group 회의는 연안화물선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소형업체의 예상되는 대응방안 등을 안건으로 12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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