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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물류 해소에 총력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물류 해소에 총력 나선다"
  • 물류산업팀
  • 승인 2020.02.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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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과 생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물류·통관 등을 지원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을 위한 범정부대책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륙 운송 등 중국 내 물류이동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월 말까지 수출업계 물류애로 지속시 해외 공동물류센터 추가 지정, 내륙 냉장·냉동운송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현재 중국 15개소가 운영(현재 이용료의 90%(신선), 70%(가공) 지원) 중이다. 또 냉장·냉동운송은 베이징·상하이 등 38개 도시 운송 지원 중이며, 운송비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중국 내륙운송, 항만‧통관‧이동통제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기업 및 중국진출 물류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교통통제 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아 항만으로 출발한 컨테이너가 그대로 돌아오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부산·인천항 환적화물 입항 증가, 중국향 수출화물 출항 지연에 따른 하역 지체, 장치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 나선다. 하선을 위해 △입항 후 하선지연 시 하선장소 반입기한 연장 신청 즉시 승인,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 즉시 처리, △불개항 출입과 항외 하역․환적 허가신청 즉시 처리 등을 실시한다. 하선장소가 아닌 보세구역에 환적화물 컨테이너 반입․장치 및 보세운송도 허용(필요 시 보세구역 외 장치장 적극 허가, 임시 지정장치장 지정 검토)한다.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이행기간 위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연장도 지원한다.

유휴 선석, 배후단지 등 대체 장치장 확보 및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도 실시한다. 중국 내 통관·내륙 운송 지연 시 국내항으로 물량 일시이전에 따라 터미널 장치장 포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체장치능력은 부산항 2만9070TEU, 인천항 1만5250TEU, 광양항 3만9054TEU 등이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대중국 수출 물동량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선사의 화물노선 증편 요청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국내·현지 신속 통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관세청은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부과 특례를 부여하고, 2월 5일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수입물품 관세는 항공운임이 해상 대비 15배 이상이다.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심사도 최소화 한다. 전국 세관 근무시간 외에도 통관처리, 긴급통관 요청 및 애로사항 접수시 최우선 처리하고 있고, 전국 주요 세관 내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외교부와 관세청은 해외 현지통관 지원과 중국 지방정부 도로 이동 제한 예외 적용 등에 대해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선다.

아울러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관세청)을 통한 대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도 해소(중국 해관 정상근무 여부 등 정보 공유)한다.

피해기업 대상 관세혜택도 지원(납기연장·분할납부·환급지원 등)하는 한편 조사·검사(관세조사·외환검사·원산지 검증 등) 유예도 실시한다.

정부는 해운·항공 등 국내 물류 활성화도 지원한다. 우수 선·화주 기업(해수부, 2020.7월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사의 안정적 화물 조달 여건을 마련한다. △0.20%p 금리 우대 신설(수은), 우수화주(포워더) 법인세 감면 등이 마련된다.

한·중 여객항로 감축에 따른 화물운송이 위축되지 않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및 긴급 경영자금(300억원, 2% 내외) 지원(해양진흥공사)에 나선다.

항공업계 국제선 항공운임에 대한 수출실적 확인·증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실적을 근거로 중소·중견 항공사 대상 수출자금도 공급(수은)한다. 항공기 구매자금 뿐 아니라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 등을 수입자금으로 신규 지원(수은)한다. 해외노선 유류비, 해외 사무소 운영비 등 해외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로 신규 지원(수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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