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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해 훼리호 사고는 없다
제2의 서해 훼리호 사고는 없다
  • 김기만
  • 승인 2005.11.25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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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 태세로 동절기 여객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


해상에서의 제2의 '서해 훼리'호 같은 사고는 없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3년 10월에 발생한 서해 훼리호 사고를 교훈삼아 관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참사 사전 차단과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21척의 여객선, 유·도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여객선과 유·도선에 대해 안전관리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에 들어간 군산해경에서는 그동안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합동으로 관내 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해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난방시설 및 취사용 위험물 취급관리 실태와 소화 장비(소화전, 소화호수) 실태 및 화재요인(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로 인한 단 한건의 해상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했다.

또 선착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차량선적에 따른 안전사고도 방지토록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해 해난사고가 인재로 인해 발생할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통제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선박화재의 원인과 예방, 사고 유형별 안전과 비상조치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군산해경은 동절기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금지토록하고 항해 장비 등의 철저한 관리로 인재로 인한 해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종사자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여객선과 유도선 등의 해난사고는 26건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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