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8:06 (금)
어촌계 어장 어촌계원 공동운영 허용한다
어촌계 어장 어촌계원 공동운영 허용한다
  • 수산산업팀
  • 승인 2020.02.20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업법상 어촌계 계원이 운영하는 어장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열린다.

정부는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개선을 발표하면서, 수산업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 격포 어촌계는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어촌계 보유 어장을 어촌계 계원과의 행사계약을 통해 운영 중이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어장 부실 및 불법임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으나 수산업법상 가능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수산업법은 어촌계 보유 어업권은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어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어촌계원 모두와 행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 생산 및 어촌계 공동이익 창출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공동운영을 허용하면, 어장별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운영관리 방법 선택권 부여를 통해 효율적 어장관리 및 어촌계 자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