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등과 자매결연 체결
전남 목포지역의 수산업계와 해양심판원이 손을 잡고 해양사고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원장 정대율, 이하 목포해심원)은 2월 18일 오전 11시 목포해심원에서 수협중앙회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목포근해안강망협회, 목포선상갈치낚시협회 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어선사고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맞춤형 종사자 교육 및 해양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해심원은 오는 3월께 목포선상갈치낚시협회 회원 약 30명을 대상으로 사례중심의 맞춤형 해양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대율 원장은 "자매결연 체결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향후 목포해심 관할 다른 지역 해양수산 업·단체들과도 자매결연을 맺어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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