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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관련, 해양수산분야 새해에 달라지는 것
행정·안전·질서 관련, 해양수산분야 새해에 달라지는 것
  • 해양정책팀
  • 승인 2020.01.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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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양 및 수산분야 행정·안전·질서 관련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을 요약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지난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도 입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8월 28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선박안전조업규칙 등에 의거해 처벌하던 사항을 법에 반영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조업한계선 이탈과 서해 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을 신설했다.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되었다.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과 환경친화적에너지(LNG, CNG, LPG, Methanol, Hydrogen 등) 사용선박,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인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를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선박 상태평가, 표준설계 마련 및 정부·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이며,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도 받는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1월 1일부터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면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 차는 이전보다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상반기부터 사진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승선권 발권 및 탑승 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여객선 발권 및 승선 시에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호소하는 도서민의 민원이 많았고, 고령의 도서민은 신분증을 미소지하거나 지문 마모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올해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도서민의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했으나, 2월(잠정)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이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해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대체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로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단일선저(홑겹 바닥)구조를 허용했던 현행법령과는 달리 올해부터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 의무화로 개정하면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대상 및 기한은 선령 50년 이상(1969년 12월 31일 전에 인도)인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선령 40년 이상(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인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전까지, 선령 40년 미만(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인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다.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1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지난해까지 연안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을 비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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