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에 걸쳐 공유수면 무단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 공유수면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목포항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설 40개 소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이행여부 및 사용 실태부터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에 이르기까지 공유수면 전반에 걸쳐 실시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목포해수청 강점숙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일제점검을 통해 목포항 내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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