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안전기관인 해양경찰과 해상보험기관인 한국해운조합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가 문화의 확산으로 수상레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은 10월 24일 오전 한국해운조합(KSA)에서 수상레저 등 해양안전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과 임병규 KSA 이사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수상레저기구 선박보험(공제) 관련 자문 ▲해양 안전과 질서 확보 ▲수상레저관리 관련 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부서 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SA도 수상레저 공제사업을 확대하여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조현배 청장은 “양 기관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혁신에 발맞춰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규 이사장은 "수상레저산업의 안전과 질서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가는 뜻깊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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