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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해제…"어린 개체는 보호" 당부
주꾸미 금어기 해제…"어린 개체는 보호" 당부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09.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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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5.11~8.31)가 끝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가 예상됨에 따라 어린 주꾸미를 바다로 돌려보내 주꾸미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낚시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꾸미는 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어 최근 낚시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원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18년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하여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린개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중은 도입되지 못하여 어린개체의 포획이 현행법 상 처벌되지는 않으나, 주꾸미의 군성숙체중*은 55g으로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하여 55g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권고했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이며, 4~6월에 태어나고, 7~10월에 성육기(청소년기)를 거친다.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4~6월에 산란하여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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