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19일 불법 조업한 선박 2척을 형사기동정(P-133정)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완도군 신지면 외룡도 남동쪽 180m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해상에서 낚시중인 S호(0.94톤, 어장관리선, 완도)의 선장 김모(57)를 적발했다.
해경은 또 이날 10시경 완도군 노래하는등대 동쪽 100m 해상에서 무역항에서 통발어구 45개로 조업한 H호(4.80톤, 연안통발어업, 완도)을 검문해 선장 김모(29)씨를 붙잡았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해당 어선에 명칭, 톤수와 흘수 등을 표시한 선박표지판을 부착해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선박이 오가는 무역항 통항로에서 어업행위를 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김광조 수사과장은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꾸준히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완도해경 형사기동정에서 검거한 각종 해상범죄 단속은 15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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