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7개 항로가 개설된다.
아울러 남북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최혜국대우를 상호 제공하기로 했으며, 운항사업면허를 취득한 선원에 한해 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정상호 해운물류국장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해운합의서 겸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인천~나진, 남포간 항로에서 5개항로를 추가 개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측 선박이 충돌 좌초, 화재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남북이 능동적으로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해운 항만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경 당사국간 협의기구를 구축,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다.
5일 체결된 이 합의서는 양측 내부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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