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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 성희롱 절대 없어야"…해운노조협의회 교육 실시
"선원계 성희롱 절대 없어야"…해운노조협의회 교육 실시
  • 해운산업팀
  • 승인 2019.07.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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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 오후 1시 협의회 회의실

직장 내의 성희롱과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선원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 김두영, 이하 해운노조협의회)는 오는 8월 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협의회 회의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선원 등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위반행위로 무려 90명이 검거되었다.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해운노조협의회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정현진 소통공감동행연구센터 대표를 초빙해 이날 교육에 나선다. 정현진 대표는 이날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적굴욕감을 주는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에서의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안도 제시하여, 우리 선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로서의 의견도 펼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미리 배포한 교육 자료를 통하여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동료들과의 공동대응, 회사측의 대책마련 촉구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담기관 등 주위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시에는 즉각적인 사과와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운노조협의회 윤갑식 사무국장(현대해상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선원계는 경직적인 직급체계와 선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해 인권침해 행위가 있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선원들의 권익과 복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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