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주5일 근무제 시행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월차휴가 폐지등 휴가일수 축소, 동절기 근무시간 확대(11월∼익년 2월 17시퇴근→18시퇴근), 휴무일 근무시 임금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많았으나, 원만한 노사간 합의를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조기에 해결했다.
특히 시행에 앞서 지난 5월24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해 휴무 토요일에 민원인 이용불편이 없도록 전화상담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휴무일에도 민원접수와 민원인이 원할 경우 선박검사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등 한발앞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므로써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자료협조 요청등 해양수산 유관기관 단체들의 문의 및 방문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3년 9월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04년 7월1일부터 사업장의 업종이나 성격,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시행 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지난 1월19일 노사 단체협약체결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도입시행하기로 하고 3월29일 복무규정을 개정, 지난 1일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므로써 모든 필요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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