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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앤코홀딩스, 조양호 퇴직금 관련 검사인선임소송 한진에 제기
엔케이앤코홀딩스, 조양호 퇴직금 관련 검사인선임소송 한진에 제기
  • 물류산업팀
  • 승인 2019.06.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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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故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했다고 4일 공시했다.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서울지방법원에 故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한진에에 대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케이앤코홀딩스는 검사인 선임을 구하는 소에서 한진이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하여 현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각 조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그 내역)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각 조항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그 내역)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주체에 대해서도 검사할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한진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도 포함을 시켰다.

그리고 선임된 검사인이 한진이 故 조양호 회장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했다면 그 액수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故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이사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도 감사인이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은 이같은 검사인 선임과 관련한 소 제기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소를 제기·신청한 날은 5월 29일로 알려졌으며, 한진은 4일 이를 확인하고 이날 이 내용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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