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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오페라하우스 중단 위기…위법도 모르고 추진
부산북항 오페라하우스 중단 위기…위법도 모르고 추진
  • 부산취재팀
  • 승인 2019.03.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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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실시협약 체결한 부산시와 해수부 책임져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랜드마크로 알려지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에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 재개된 건립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부산시와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사업부지를 40여년간 무상임대하고 이후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실시협약의 골자는 항만법에 따라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2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20년 연장, 총 40년간 무상사용한 후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수부와 부지 2만9542㎡의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도록 법(공유재산법)이 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은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법 위반을 지적했다.

이같은 법령 조차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수천억원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책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 시장에 대한 책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사회단체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은 롯데그룹이 1000억원, 부산항만공사가 800억원, 부산시 등이 700억원을 쏟아 진행되는 북항재개발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부산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같은 위법 사항이 지적되었지만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기부채납은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시 재정부담 완화 노력의 결과"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성숙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유재산법과 부합하도록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항만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해수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것까지 적극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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