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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5명 위촉
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5명 위촉
  • 해양안전팀
  • 승인 2019.03.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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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정적인 집무 집행을 위해 외부 손실보상심의위원을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인천대학교 법학과 학장인 김수진 박사 등 외부위원 5명과 김인창 수색구조과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이뤄졌다.

외부위원은 손실보상 업무에 정통한 손해사정사와 전문적으로 법률을 검토할 법학전문교수‧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이 더욱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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